사망보험금 압류금지 1,500만원 기준
보험금 전부가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.
보호 대상 여부|누가 수령자인지가 핵심
민사집행법 기준
사망보험금은 무조건 압류가 금지되는 돈이 아닙니다. 핵심은 보험금 수령자가 누구인지입니다.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유족(배우자·자녀 등)에게 직접 귀속되는 구조라면 압류금지 보호 대상이 됩니다. 반대로, 수령자가 채무자 본인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보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1,500만원 한도|전액이 아닌 ‘상한 보호’입니다
1.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상한
• 사망보험금 중 최대 1,500만원까지는
압류가 금지됩니다.
• 이는 유족의 최소 생계 보호를 위한 한도입니다.
2. 초과 금액은 보호 대상 아님
• 보험금이 1,500만원을 초과하면
초과분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• “보험금이라서 전부 안전하다”는 구조는 아닙니다.
3. 계좌로 입금된 뒤에도 기준 유지
• 사망보험금이 통장에 입금된 이후라도
성격이 확인되면 1,500만원 한도 보호는 유지됩니다.
• 다만, 일반 자금과 섞이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.
적용 제외 기준|이 경우는 보호가 안 됩니다
체크포인트 1|수령자가 채무자 본인
"사망보험금 수령자가 채무자 본인으로 지정된 경우, 유족 보호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돼 압류금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"
체크포인트 2|보험금 성격 입증 불가
"해당 금액이 사망보험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 자금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."
체크포인트 3|1,500만원 초과분
"보호 한도는 1,500만원까지이며, 초과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"
한 번에 정리
사망보험금 압류금지는 “보험금이면 무조건 보호”가 아니라 ① 유족 수령, ② 1,500만원 한도, ③ 성격 입증 가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적용됩니다.
| 구분 | 핵심 기준 | 처리 결과 |
|---|---|---|
| 보호 대상 | 유족 수령 사망보험금 | 1,500만원까지 압류금지 |
| 한도 초과 | 1,500만원 초과 | 초과분 압류 가능 |
| 적용 제외 | 본인 수령/성격 불명 | 일반 자산 취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