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금

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

부모님과 따로 살면 신청할 수 있는

청년 주거급여 확인하세요!

청년 주거급여란?

부모님과 다른 지역에서
혼자 거주하고 있는
미혼 청년에게 별도로
월세 지원을 해주는 제도

📅

🌏 청년 주거급여 안내

청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세요!

1. 연령 기준

• 만19세 이상 ~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

2. 거주지 조건

• 부모와 다른 '시·군'에 거주해야 함

3. 계약 조건

•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보유
• 전입신고 완료
•청년 본인이 직접 월세를 납부

4. 부모 조건

•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

5. 기준 소득

• 중위소득 48% 이하(25년 기준 아래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함)
• 1인 가구 : 1,148,166원
•2인 가구 : 1,887,676원
•3인 가구 : 2,412,169원
•4인 가구 : 2,926,931원

📋 필요서류

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
•가족관계증명서
•임대차 계약서 사복
•주민등록등본(전입신고 완료)
•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(통장 사본 포함)
•청년 신분증 사본